광양시가 전남에서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1일 부터 전남에서 최초로
특별법에 따른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주택이나 신규 전세 주택 대출 이자를
최대 월 40만원 씩
1년 동안 지원하는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한편, 광양지역 내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은
현재 450여건으로
전남 지역 전체 발생 건의 46%에 이르고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으로
피해 연령층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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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