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 아파트를 남향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업무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북향 아파트를 남향으로 광고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업무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사 A씨가 광주 서구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용 건축물의 방향은 주출입구가 아닌
주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기재한 방향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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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인 sui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 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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