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검찰, 불법 양식업 혐의 6명 사법처리

김주희 기자 입력 2016-08-04 20:30:00 수정 2016-08-04 20:30:00 조회수 0

순천만 일원에 무허가 양식장을 차려놓고
불법 양식업을 해 온 일당이
검찰에 사법 처리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순천만 일원 16만여 ㎡면적에
불법 새우양식장을 설치해 놓고 운영하면서
과다한 사료 투입 등으로
주변 해양 환경 오염을 유발해 온
양식업자 62살 정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구공판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지역의 명소인 순천만 보존을 위해
유사 환경오염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