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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권 미끼로 5천만 원 가로챈 60대 구속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8-04 20:30:00 수정 2016-08-04 20:30:00 조회수 0

어업허가권 등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어민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해 4월 경남 통영의 한 어민에게
선박과 어업허가권을 구해주겠다며
2천 9백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어민 3명으로부터
모두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61살 이 모 씨를 구속한데 이어
오늘(4)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비슷한 혐의로
최근 3년 동안 20건의 고소를 당했지만,
합의금을 주고 고소 취하서를 받아
처벌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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