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계없이
공무원들에게 의류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한
광양시가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광양시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아웃도어 의류 상품권 1억 8천여만 원 어치를 구입한 뒤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의류지급의 경우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직원에 한해
상품권이 아닌
현물을 지급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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