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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일부 해안 수변축 개발행위허가 제한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8-04 20:30:00 수정 2016-08-04 20: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밤바다 일대 경관 훼손을 막기위해
일부 해안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1일부터 1년간
돌산공원에서 남산공원을 거쳐
자산공원으로 이어지는
66만여제곱미터 수변축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여수시는 밤바다 일대에
건축물 신.증축과
토지 형질변경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경관 확보를 위해
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활때까지
한시적으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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