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추가 발생한 무안 돼지 농가들의
살처분 조치가 잠정 유예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논의 결과,
임상증상이 있거나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돼지만 부분 살처분하도록
세부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돼지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무안의 2개 농장에서는
전체 살처분이 이뤄졌지만,
추가 발생한 3곳에서는 현재까지 수포 등
증상이 없어 살처분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