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과
국헌 문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문성 전남도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 규명과
동조 정당에 대한 해산 절차 착수 등을 담은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행위 처벌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형법상 내란죄만으로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대응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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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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