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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10명, 정부 손배소송 인정

김단비 기자 입력 2025-04-08 11:50:02 수정 2025-04-08 14:22:39 조회수 54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10명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각 원고에게
530여만 원에서 최대 2억 3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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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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