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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베푼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선고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4-03 17:38:47 수정 2025-04-03 17:41:03 조회수 88

평소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오늘(3)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1월
여수시 신월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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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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