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전국의 거점 별로
지원 센터를 의무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현재
전남의 전세사기 피해가
모두 천 여건에 900억 여원에 이르고
피해 지역도 광양 46.7%, 순천 22.1% 등
동부권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동부권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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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