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7),
여순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받은 고 박채주 씨 등
24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의로워야 할 사법 절차가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동원되었다며
사법부의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재심 청구인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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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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