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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 논란 정인화 광양시장 불송치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2-14 11:02:07 수정 2025-02-14 14:19:40 조회수 103

광양시 서울사무소장
주거비 편법 지원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정인화 시장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 시장과 시 기획예산실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원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과 심의를 거쳤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는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도 없이 박 모 서울사무소장에게 
지난해 총 2천400만 원을 주거비로 지원했으며, 
해당 소장이 정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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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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