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서울사무소장
주거비 편법 지원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정인화 시장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 시장과 시 기획예산실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원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과 심의를 거쳤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는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도 없이 박 모 서울사무소장에게
지난해 총 2천400만 원을 주거비로 지원했으며,
해당 소장이 정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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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storage/profile/news//2024/06/03/20240603230305u09OMOUA7dKVSpooz5vn.jpg)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