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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음식점 소상공인에 30만 원 지원

김단비 기자 입력 2025-01-31 13:20:33 수정 2025-01-31 16:04:56 조회수 84

고흥군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전라남도와 고흥군은 
2억 2천만 원을 투입하고,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 이하면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민생회복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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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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