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율촌산단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수산화리튬 유출 사고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전직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업체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3월 해당 업체에서
두 차례 수산화리튬이 유출됐으며,
전직 대표는 현장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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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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