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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수산화리튬 유출사고 업체 전 대표 벌금형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1-06 16:50:13 수정 2025-01-06 17:18:29 조회수 73

지난해 율촌산단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수산화리튬 유출 사고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전직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업체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3월 해당 업체에서
두 차례 수산화리튬이 유출됐으며,
전직 대표는 현장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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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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