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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종료 전 대금 지급‥광양시 공무원 검찰 송치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1-06 16:37:50 수정 2025-01-06 17:18:36 조회수 168

공사가 끝나기 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지자체에 수십억 원의 손실을 안긴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광양시 공무원 3명과 
건설업체 대표 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광양시 봉강지구 생활 용수공급 사업 
추진 과정에서 24억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업체가 공사를 끝내지 않았는데도
준공 승인을 내주고, 대금을 미리 지급했으며,
업체가 부도나자,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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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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