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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탁금지법 대비 수산 피해 대책 추진

김주희 기자 입력 2016-08-15 20:30:00 수정 2016-08-15 20:30:00 조회수 0

전남도가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수산 피해를 최소화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등 피해가 예상 됨에 따라
중앙부처, 관련 업계.단체 등과 연계해
소포장 박스 제작, 물류비 지원 등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중앙회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산물 피해액만
1조 천196억 원으로,
전체 소비액의 13%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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