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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연장 등 여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단비 기자 입력 2024-12-10 15:37:05 수정 2024-12-10 15:50:58 조회수 21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1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58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253명, 기권 5명으로 
최종 가결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여순사건 진상 규명 관련 조사분석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또 여순10.19위원회 구성 시
국회가 위원 4명을 추천하는 조항과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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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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