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에 대한
근로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늘(3)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여수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근로 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대부분이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인권 사각지대에 놓였으며,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에도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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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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