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도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근로자 15명이 낸 소송에서 근로자가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원청인 포스코와 맺은 근로계약과 조건등에따라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와 맺은 근로계약이나 근로조건 등으로 볼 때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해왔다는원고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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