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의 본사 이전을 통해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은 최근,
2022년 여천NCC 폭발사고를 예로 들며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은 전남에 있지만
본사와 대표자가 외지에 있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주민 피해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도지사가 직접 나서
본사 이전 유치를 추진하는 등,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여수에 본사를 둔 기업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며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안전 문제와
본사 이전 필요성에 대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