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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축협조합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 결정

김주희 기자 입력 2016-08-18 07:30:00 수정 2016-08-18 07:30:00 조회수 0

지난 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고흥축협 조합장에 대해
법원이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는
지난 해 고흥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 조합원 관리 프로그램에
천800여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허위 입력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흥축협 조합장 신모 씨에 대해
김모 씨가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신 조합장이 무자격 조합원이 포함된
선거인 명부 작성 혐의와 관련해
2심 재판 과정에 있지만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만큼
직무 정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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