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모조품 의혹에 휩싸였던
고흥군 도자기 임대차 계약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미술품 수집가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수집가의 일부 기망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고흥군의 처분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수집가는 중국 도자기 등 4천여 점을
고흥군에 장기 임대하기로 하고,
임차료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도자기가
모조품이라는 의혹을 받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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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