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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운항 중단 여수 거북선호 사용로 부과 '부당'

김주희 기자 입력 2024-11-10 10:16:38 수정 2024-11-10 14:23:37 조회수 60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운항 중단된
거북선호에 대한 3년 여의 사용료를
이용 업체에 부과한
여수시의 행정이
재판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남해안크루즈관광 주식회사가
여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북선호의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여수시가 원고에게 부과한 사용료 3억6천만원을
취소하고 9천만원만 부과하라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남해안크루즈관광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승객들이 감소하자
여수시에 휴항을 요청해
3년 여 동안 운항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가 휴항 기간을 포함한 사용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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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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