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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 사고 형사책임 범위 고심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8-19 07:30:00 수정 2016-08-19 07:30:00 조회수 0

경찰이
여수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와 관련해
형사책임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여수시 미평동 한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을 후진하다 원생을 숨지게 한
원장 송 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어린이집 인솔교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모두 마쳤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통학차량에 타고 있던 인솔교사와
어린이집 안에서 아이들을 맞은 교사 가운데
누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주까지 법률 검토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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