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
공사 수주를 준 대가로
자신의 땅을 시세의 100배 가격에
팔아넘긴 전 여수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30) 뇌물 등 혐의로
전 여수시 도시재생과 팀장과
건설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20년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담당자로 있으면서
사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2억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건설업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시세의 100배가 넘는 가격에 팔아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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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