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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 아파트' 지인 분양한 시행사 대표 벌금형

유민호 기자 입력 2024-10-29 16:43:58 수정 2024-10-29 17:01:15 조회수 140

45대1에 달하는 경쟁률로 
일반분양을 마친
대형 건설사 아파트 잔여물량을
가족과 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파트 시행사 대표 등
5명의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시행사 대표와 부사장 등은
지난 2020년 순천시 조곡동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미계약분으로 남은 20세대를 
가족, 지인에게 임의 공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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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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