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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단속 무죄..무리한 단속?-R

최우식 기자 입력 2016-08-20 07:30:00 수정 2016-08-20 07:30:00 조회수 5

(앵커)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끼어들기 단속에 적발된시민이 이의제기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구간에서 단속을 멈추고 도로시설물 정비에 나섰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제2 순환도로 효덕교차로를 이용해 목포 나주 방향으로 가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출구 170여미터 앞에서 목포 나주 방면 노면 표시를 보고, 차선 변경에 겨우 성공합니다. 
사흘 뒤, '끼어들기 금지 위반'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이 운전자는(CG) 노면표시와 안내판이 부족한 상황에서 차선 변경을 하기 어려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인터뷰)손재윤/끼어들기 금지 위반 무죄 판결"지시선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차선 변경을 한 것을 무조건 끼어들기로 무리하게 단속한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단속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즉결심판에 나선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운전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무죄' 판결한 겁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문제가 된 구간의 '끼어들기 단속' 중단했습니다. 
대신 이번달 안으로 단속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고 노면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임승혁/광주 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그 표지가 설치될 때까지 일단 단속을 유보하고 설치물이 설치된 이후로는 저희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계속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2주간해당구간에서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해과태료를 물게 한 운전자는 모두 230여명으로 하루 15명 꼴..
법원 판결 뒤에야 구조 개선에 나선 경찰이 안일한 단속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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