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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산사태 사망' 원인 제공 건축업자 항소심 집유

유민호 기자 입력 2024-10-22 09:55:34 수정 2024-10-22 16:39:00 조회수 21

주택 건설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산사태로 마을 주민을 숨지게 한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건설업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당 업자는 지난 2021년
광양시 진상면 한 마을 인근에서
주택 공사를 하던 중
안전 조치 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설계 도면대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고,
적절한 배수 조치를 하지 않아 
산사태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인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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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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