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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계획 알린 전 광양시의원 2심서 금고형

유민호 기자 입력 2024-10-17 09:46:33 수정 2024-10-17 17:05:33 조회수 8

대외비인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표한 
전직 광양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광양시의원의 항소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자신의 SNS에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지자체 대외비에 해당하는 
미확정 계획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초래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성과나 
능력을 과시하려는 욕심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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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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