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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계약서' 지주택 논란 확산...조합장 잇따라 고소

김단비 기자 입력 2024-10-16 16:46:59 수정 2024-10-16 18:22:12 조회수 42

◀ 앵 커 ▶
지난 8월 방송된 
광양 지역주택조합 이중 계약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같은데 대표자는 다른
새로운 계약서가 추가로 드러났고,
조합장 명절상여금 등 문제로 
경찰에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양의 한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간의
이중 계약서 의혹이 보도된 이후
조합은 홈페이지에 
업무대행계약서를 전부 공개했습니다.

모두 4개로
2019년 9월 25일, 첫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양시에서 받은 계약서.

계약 날짜는 2019년 9월 25일로 동일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업무대행사의 대표자 이름과 도장이 다릅니다.

조합원도, 광양시도 
왜 다른지, 어느 계약서가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 SYNC ▶
광양시 관계자(음성변조)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고..."

조합원들이 모르는 계약서들이 드러나면서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 INT ▶
조합원 가족
"날짜 하나 틀리다고 하면 27일이라 했다 하면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보도 이후 다른 문제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없던 조합장에 대한
명절 상여금이
2020년 9월부터 올 추석까지
9번에 걸쳐 4천5백만 원이 지급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공사비 잔금 유동화 대출 수수료를 올려
조합에 3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조합원들은 말합니다.

◀ INT ▶
조합원 가족
"이것은 조합장의 비리여서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려드리는 거지..."

조합장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상여금은 본인도 직원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공사비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공사지연금이 수수료보다 많았을 것이라며
조합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4건.

광양시는
조합이 업무대행계약 변경 신고를 누락한 것은
위법으로 보고, 조만간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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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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