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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취급 대형마트...상인 반발

최황지 기자 입력 2024-10-15 10:17:07 수정 2024-10-15 10:21:47 조회수 330

◀ 앵 커 ▶

지난 8월, 여수의 한 농수산물직판장이 
공산품까지 취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해당 업소가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취급하고 있어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현장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여수 돌산 길목에 위치한 교동시장입니다.

싱싱한 수산물과 각종 도소매를 파는데
최근 손님들의 발길이 줄었습니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데, 
상인들은 단골손님도 뺏길 형편입니다.

◀ INT ▶ *이영희 / 교동시장 상인*
"돌산에 큰 마트가 생겨서 엄마들이 여기를 못나오겠다고 그래요. 재래시장을..."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을 위한 화폐이다 보니,
사용처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돌산의 대형 업소가
온누리상품권도 취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st-up ▶ 
"온누리상품권은 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맹점이 아닌 인근 대형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사용해보겠습니다."

해당 농수산물직판장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보니 각종 공산품을 판매해
일반 대형마트처럼 보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식재료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습니다.

◀ SYNC ▶ 
<온누리상품권 돼요?> "네"

계산원이 당연하단 듯 상품권을 받고,
잔돈까지 남겨줍니다.

해당 업소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도 아닌데 
부정으로 수취하는 겁니다.

◀ SYNC ▶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음성변조)*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사실 안 받는 게 맞는 거라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제 가서 시정 조치나 이런 걸 안내를 하긴 했는데..."

시장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INT ▶ *배용균 / 교동시장 상인회장*
"그런 대형 매장에서 농수산물만 팔아야 되는 곳에서 공산품까지 버젓이 팔면서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 해당 업소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수시는 해당 업소에게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습니다.

농수산물직판장에서 공산품을 판매하려면
용도변경 신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SYNC ▶ *여수시 관계자(음성변조)*
"저희들의 지금 판단은 불법 건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해놓고 이제 행정 절차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

여수시는 다음주까지 
해당 업소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뒤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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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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