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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윷놀이 방화 살해범에 징역 35년 확정

김주희 기자 입력 2024-10-09 11:38:28 수정 2024-10-09 14:08:10 조회수 103

고흥 윷놀이 방화 살해범에게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은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11월 고흥의 한 컨테이너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 모 씨의 몸에 휘발유를 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하고 
일상책임보험금 8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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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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