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관계자에게 휴가비를 요구한
여수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
박병규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요구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실제로 뇌물을 받지 못했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9월 관급자재 공급업체 관계자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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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