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과 임원, 건설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거나,
각종 비리 혐의를 받은
조합장 등 6명을 특가법상 뇌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합장은
시행대행사 대표로부터
총 1억500만 원을 수수하고,
조합 임원들과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2억,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건설업자는
자신의 직원과 공모해
체비지를 우선 매수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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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