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김영란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기관들이 공무원 교육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기회에 낮은 청렴도 평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c.g.)무리한 형질변경을 요구하는 그린벨트 내 토지주의 민원을 받아주지 않은 공무원 B씨.
토지주와 친분이 있는 동료 공무원 C씨를 통해같은 내용의 민원 청탁을 또 받았습니다.
이때 공무원 B씨가 민원을 받아주면 형사처벌을 받고 공무원 C씨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다 민원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B씨의 경우 2차 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
이와 같은 사례와 더불어 회식 때 외부인이 있으면 주의하고, 영수증을 꼭 챙기며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라는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 번 새깁니다.
(인터뷰)최슬기/광주 서구청 공무원"어떤 일을 추진하든지 간에 공무원과 주민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야만 어떤 정책을 하든지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김영란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청렴서약서를 받고 사례교육을 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저조했던 자치단체들은 이 참에 낮은 청렴도 이미지를 벗기 위해 고강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성문옥/광주시 감사위원장"지금까지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는 청렴종합대책과 청탁금지법 하고 결합을 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시행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청탁금지법에 따라 실제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한 사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 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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