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내년 교과서 상당수가
여순 10*19사건을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즉각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해당 표현은 20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법'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사회 화합과 진실 추구를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즉각 수정을 요청하는 한편,
이같은 교과서들이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