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중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임차인 121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이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 등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 등은
지난 2020년부터 광양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아파트 총 202가구를 사들였고,
121명에게 10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돈을 다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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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