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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 사망사고'운전자 영장 기각

박광수 기자 입력 2016-08-24 07:30:00 수정 2016-08-24 07:30:00 조회수 0

여수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다
2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송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운전자인 56살 송모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주거지와 직업도 일정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이에따라
송 씨와 함께
인솔 책임을 소홀히 한 원장 32살 강모씨등
3명도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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