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된 광양 한려대 전 교수들이
기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은
전직 한려대 교수 47명이
학교법인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교수들은
"학교 측의 강요로
급여의 일정 부분을
기부금으로 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부금 납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제척 기간이 지나
법적 권리도 소멸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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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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