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가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인력 확충 등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30) 결의안을 통해
희생자 심사 지연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편파적 구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재구성하고,
실무인력 보강 등을 위해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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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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