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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파산 전범기업 상대 손배 승소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8-29 15:35:57 수정 2024-08-29 16:02:52 조회수 19

전범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 나경 판사는
피해자와 유족 등 15명이
홋카이도 탄광 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하고
1명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14명에게
각각 1천 200만에서
5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피고 기업인 홋카이도 탄광기선은
1995년 파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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