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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순천시의회, 연향뜰 폐기물처리시설로 "또 충돌?"

김주희 기자 입력 2024-08-26 15:44:47 수정 2024-08-26 16:55:55 조회수 589

◀ 앵 커 ▶
순천시의원들이 전남권 의대의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방법론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표면화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폐기물처리시설 행정 절차의 
적절성을 살피겠다며 
조사위 구성을 추진하면서 
반대 의원들과 또 한차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순천시 연향뜰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사업 
예정 부집니다.

순천시는 오는 2030년 가동 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최종 
입지 결정 고시까지 마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민들의 
반대 여론은 여전히 극렬합니다.

반대 시민들은 이젠 법원과 경찰에 
고발과 소송, 가처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CG]
현재 입지선정위원 등 경찰 고발건은 불송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 결정 되면서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나머지 소송과 고발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 동안 순천시의회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시 행정에 대해 
큰 틀에서 결을 함께해 왔지만 
최근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견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의 제안이 
시작점이 돼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INT ▶
"시민들이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의회에서 도대체 할 일이 뭐냐...저희는 그 부분을 좀 감사 조사해서 해야한다라는 판단에서 저는 결정을 한 겁니다."

의회 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된 행정사무조사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 INT ▶
"(전반기)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세워줘 놓고 하라고 해놓고 다시 행정사무조사를 특위를 발동한다는 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당사자로서 반대 입장을 이야기 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의회에 관련 정보 제공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자체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 INT ▶
"지방자치법 38조에 의해 수사나 재판 중인 사항에 관해서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방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없고 사무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법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순천시의회는 오는 30일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순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시 행정 절차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조사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순천대 의대 유치 방법론을 두고 
의원들 간 큰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까지 
큰 시각차를 보이면서 
또 한차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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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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