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치과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불을 지른 혐의로 입건된 70대 남성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용의자인 70대 남성 김 모 씨가
보름 전쯤 치아 치료를 받은 이후
염증이 다시 생긴 것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폭발물 제작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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