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사용료를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
세금을 공제받은
여수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21)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받는
여수시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 이용자들이 낸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총 630건, 3천500만 원가량을
부정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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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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