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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부정 발행' 여수시 공무원들 기소

유민호 기자 입력 2024-08-22 16:07:57 수정 2024-08-22 16:53:13 조회수 54

공공시설 사용료를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
세금을 공제받은
여수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21)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받는
여수시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 이용자들이 낸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총 630건, 3천500만 원가량을
부정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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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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