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 피해를 당한 대학생과 교수,
언론인 등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정용호 부장판사는
5·18 유공자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공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최소 640여 만원에서 최대 1억 8천 만원까지
모두 19억 3천 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들은 5.18 당시 시위 참여와
취재 거부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끌려가 심한 구타와 고문 등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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