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남에서 제주항로를 운항하는
카페리선들이 전기차 선적 기준을 충전율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수부 공문으로 시행되고 있는
선적규제에 따라 제주에서 여수와 목포 완도, 진도를 오가는 여객선 5척은
매표과정에서 전기차 소유주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있으며,
여수항에서는 전기차 탁송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연안카페리선에도
관련 지침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전기차 소유주들은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질식소화포 등 방재설비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불합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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