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 뉴스에서 보도한
광양 지역주택조합
이중 계약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중 계약서 여부를 두고
일부 조합원과 업무대행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고,
조합장의 업무추진비도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중 계약서 의혹이 제기된
광양 지역주택조합의
2020년 6월 창립총회 회의록입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업무대행비의 5%를
입주, 준공이 나고 입주 예정일이 발표되는 날
가져가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계약서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때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간의
2차, 3차 계약서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일반분양 한 세대당
업무대행비 2천만 원을 추가하고,
지급 시기도 앞당겨 버린 계약서를
조합원 모르게 만들었다며 분노합니다.
◀ INT ▶
A 씨/광양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음성변조)
"창립총회 전에 이면 계약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날짜를 보면 추측하기로 (1차 계약서와) 일주일도 안 돼요, 바뀐 게."
논란이 확산하자 업무대행사는
취재진에게 직접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변경된 계약서는
이사회 의결을 받았고,
조합 사무실에도 비치돼있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자문에 따르면
업무대행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를 받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 st-up ▶
"지난 보도 이후 지주택 조합장의 업무추진비도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사우나 등
업무와 상관없는 곳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조합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부분은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INT ▶
광양 지역주택조합장(음성변조)
"감사님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제가 반납한다 했습니다."
이 밖에 지주택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서
88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비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문제가 제기돼
국세청에도 관련 신고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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