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여수의 한 전통시장 상인들과 여수시가
퇴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코로나 기간만큼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수시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수의 전통시장 가운데 한 곳인
쌍봉시장입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설시장으로,
점포 25곳 중 15곳의 계약 기간이
지난달 중순 만료됐습니다.
계약대로라면 가게를 비워줘야 하지만,
상당수의 상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계약한
점포 사용 기간은 5년.
2019년 7월 중순부터 올해 7월 까지인데,
계약을 맺은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상인들은 이를 고려해
계약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며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 INT ▶*박재인 / 쌍봉시장 상인회장*
"(계약을) 하자마자 코로나가 딱 와버렸어. 코로나 때문에 전혀 장사를 못 했는데 3년간만 연기를 해달라."
여수시는
상인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유권 해석과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코로나 사태는
계약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상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점포 임대료를
많게는 80%까지 깎아줬고,
입점을 원하는 상인들이 많아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경우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INT ▶ *김태완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장*
"재난 선포지역이나 특별 재난지역으로 폐쇄를 했을 경우에는 연장 사유에 해당된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 봤지만 안 되고..."
여수시는
상인들이 계속 퇴거 요구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자칫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어
중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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