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 4월 전남지역 총선에 출마했던
한 국회의원 후보가
현수막과 인쇄물 비용 등
각종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후보자 측은 일부 금액을 입금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2대 총선에 출마한
전남의 모 국회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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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기간,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기 위해
한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2천만 원.
그런데 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2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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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p ▶
"이 후보는 당선되진 못했지만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았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이 업체는
선관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후보자 측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업체에게 잔액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더 있었습니다.
[C/G] 해당 후보는
회계책임자에게 권한을 일임해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고,
회계책임자는
자금이 부족해 생긴 일이라며
조만간 지불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후보가
업체에게 돈을 안주고도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비용 정산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선거의 경우
계약서와 견적서도
적법한 서류로 인정해
비용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실제 해당 후보의
수입지출 보고서에는
현수막 비용 등 일부 항목이
'미지급'으로 표기돼 있지만,
선관위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 SYNC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지급이 되었을 것을 전제로 회계 보고서를 제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지만 민사적으로 또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
선관위가 파악한
해당 후보의 체불 금액은
약 5천 8백만 원.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업체들은
선관위가 선거 비용을 보전했더라도
대금 지급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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